❍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환경속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보장
❍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장려
❍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․심리적 불안해소
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08-2호
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2008년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□ 관련근거
❍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(자원봉사자의 보호)
❍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0조(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)
❍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6조(보험가입)
□ 상해보험가입 신청안내
❍ 가입대상
-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진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
(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음)
-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
❍ 신청기간 : 2008년도 수시신청
❍ 가입인원 : 4,000여명
❍ 신청서류
- 자원봉사자(단체)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후 센터를 통해 신청
-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보험가입일로 부터 6개월전 자원봉사실적
증빙서류, 등록증 사본 제출
(※상해보험가입 신청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필수 기재)
❍ 담보내용
-사망, 후유장애 100,000,000원
-상해의료비 5,000,000원
-상해입원비 30,000원
-배상책임담보 10,000,000원
❍ 우선가입 특례사항
-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, 구체적인 봉사실적 확인이 가능한
자원봉사자
-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와 자원봉사활동 빈도 및 실적이 많은 자원봉사자
❍ 공고방법 :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
❍ 제출방법 : 우편접수, 팩스
❍ 제 출 처 : (502-720)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0번지
광주광역시청 2층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
(Tel 062-613-5581~4/6/7, Fax 062-613-5585)
2008년 9월 2일
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