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광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건강한 가족 만들기를 목적으로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 한다.
본 교육과정 수료후에는 가정폭력 방지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해 가정폭력 상담원 수료증이 발급되어 상담원의 자격이 부여 된다.(근거 문서번호 송가 06133-08 2006년 2월 7일)
1.교육일정 : 2006년 3월 13일~3월 28일(매주 월~토, 09:00~17:00)
2.참가인원 : 30명(선착순모집)
3.장소 :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사회교육실
4.등록마감 : 2006년 3월 6일(월0
5.문의처 : 송광가정폭력상담소 전화 452-1366, 팩스 942-5607
가정폭력 방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정폭력 상담원 수료증이 발급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