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자원봉사자상해보험상품 계약관련 보험사선정 결과

작성자
광주광역시센터관리자
등록일
2009-09-01 00:00:00
조회수
1908

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09-5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

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(자원봉사자의 보호), 자원봉사활동시행령 제10조(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),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6조(보험가입)에 의거
2009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상품 계약관련 보험사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**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상품 보험사선정 업체 :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공제회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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